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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마스크 등 51개 품목 중기경쟁제품으로 신규지정

중기부,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방안도 발표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필수품이 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를 비롯해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기 간 경쟁제품(경쟁제품) 213개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총 213개 제품, 632개 품목이 지정됐다.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에서 33개가 제외됐고 51개가 추가됐다.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과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 8개로 가장 많이 추가됐으며,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 등도 포함됐다.

소수기업에 수혜가 쏠리거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했다.



또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기가 소수거나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은 오는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날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앞으로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기관은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지정 절차는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 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이 제품을 직접 생산했음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더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은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은 현재 18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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