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위반의 책임을 소상공인보다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방역패스 확대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다음 주에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는데 방역패스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식당에서 조리하다가 출입구로 나와 백신패스를 확인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온 매장은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이라는 가혹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공연은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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