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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편법 내모는 P2E규제…10년전 판박이

국내게임사들 10년전 규제 때문에

해외 앱마켓서만 모바일게임 출시

유저들 VPN 활용 접근 불편 겪어

현 P2E게임도 국외서비스만 목표

낡은법이 발목잡는 일 반복 말아야





“국내 게임사들은 돈버는(P2E) 게임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게임산업법에 막혀 출시가 불가능합니다. 10년 전에도 규제 때문에 수년간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애플리케이션 마켓에만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돌삼국지)’의 등급분류 취소 여파로 국내에서 다시금 P2E 규제 리스크가 대두되자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런 평가를 내놨다. 현재 P2E 광풍이 불고 있는 것처럼 10년 전에도 스마트폰 등장에 맞춰 국내 게임사들이 일제히 모바일 게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는 게임을 출시할 수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업계는 새로운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낡은 법이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이 게임은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애플 앱스토어 캡처


사실 업계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무돌 삼국지에 대해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내린 것 자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게임은 인게임 자산을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현행 게임법은 사행성 우려를 내세워 게임 내 자산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게임사가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등급분류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취소는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는 P2E 게임 국내 출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현 상황이 국내 구글 애플 앱마켓에서 게임을 찾아볼 수 없던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게임법에 따르면 모든 게임이 게임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앱마켓은 전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에게 국내 서비스를 위해 심의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애플과 구글은 결국 법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만 자사 앱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해버렸고 이에 국내 앱마켓에서는 한동안 게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문제는 2011년 7월 앱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게임법이 개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



규제에 따른 후폭풍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당시 컴투스(078340), 게임빌(063080) 등 모바일 게임에 대폭 투자하던 게임사들은 해외 앱마켓에만 게임을 출시해야 했다. 또 국내 유저들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써서 해외 앱마켓에 접근해야 했다. 현 상황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위메이드(112040)는 ‘미르4’ P2E 버전을 국외에서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외 게임사들도 현재로썬 해외 서비스만을 목표하고 있다. 또 포털 검색창에 ‘미르4 VPN’을 치면 VPN을 활용해 미르4 글로벌 버전을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시물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지난달 11일 동시접속자 130만명을 돌파한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글로벌. /사진 제공=위메이드


업계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건 결국 오래된 법이 새로운 흐름을 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P2E 게임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연동되는 ‘메타버스' 개념인 만큼 게임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현행법은 P2E 게임을 사행성 틀에만 가둬놓고 규제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P2E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게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법안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우선 P2E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빨리 도입해 2~3년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규제에만 치우친 게임법을 산업 진흥을 도울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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