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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현직 간부,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자동차 전·현직 간부사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현대차그룹의 비리를 알고도 이를 묵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8일 고발했다.

현대차 간부사원 노조 공동위원장인 현승건씨 등 4명은 이날 오후 윤 후보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7년 현씨 등이 현대차그룹을 고소·고발한 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현대차 전·현직 간부사원들은 지난 2004년 현대차가 제정한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이라며 오랜 기간 법적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2017년 2월 “2004년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공문서·사문서 위조가 동반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며 특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한 128억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이용한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특검 기간 만료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5건의 사건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다. 이 가운데 4건의 불기소 결정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시기에 이뤄졌다,

현씨 등은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묵살한 사건들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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