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대출 또 '6개월' 연장…누적 부채 어쩌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

이달 중하순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은행권선 부실대출 우려 목소리 ↑

러 결제망 퇴출 등 금융제재 촉구도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주요 시중 은행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근(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 국민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 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임성훈 대구은행장. 오승현 기자




금융 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되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 번째 재연장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채와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일괄 재연장의 주장이 쏟아진 데 따라 금융 당국이 결국 6개월 재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 시)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에 관해 미시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은 3월 중하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 당국의 자영업자 대출 부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된 규모는 총 272조 2000억 원이다. 만기 연장이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가 13조 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을 차지했다. 당초 이 조치는 오는 3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만 명 이상 쏟아지고 거리 두기 체제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영업이 제한받자 금융 당국은 관련 조치를 이전 재연장과 동일하게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부실 리스크를 고려해 6개월이 아닌 3개월만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6개월씩 세 차례 대출을 전면 연장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를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40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6개월 재연장으로 결정되면서 금융 당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대출의 부실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의 충격에 대비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말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크게 줄였다. 우리은행이 19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2%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53.3%, 신한은행이 -49.8%, 국민은행이 -6.5%로 집계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금융 조치에 의해 정상 차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상 신호를 보이는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등 금융 제재에 은행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SWIFT 배제 등 금융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힌 만큼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금융감독원에 대러 금융 제재 관련 금융상담센터를 만드는 등 (유학생 및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확대 및 분할 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관리하되 취약 차주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또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은행법·보험업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