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시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내놓은 증권사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내규 손질에 착수했다. 교보증권을 필두로 각 증권사들은 가까운 시일 내 반대매매와 관련한 완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조치가 반대매매 완화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증권사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서 각 증권사들은 내부 규제 손질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 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지자 금융 당국은 이날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도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당국의 권고가 내려진 만큼 증권사에서도 관련 규제 손질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교보증권은 이번 조치 이후 업계 첫 반대매매 완화안을 내놓았다. 다음 거래일 기준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 이상인 계좌의 경우 발생분에 대해 1차례에 한해 1일 동안 반대매매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내부 규제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오늘 공문이 전해진 만큼 아직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시장 환경을 봐가면서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반대매매를 하루 정도 유예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조치를 시행해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치가 정해진 기준 없이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반대매매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앞서 같은 조치가 시행됐던 2020년 3월에도 증권사들이 담보 비율이나 반대매매 유예 기간 등에 대해 통일성 없는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의 유동성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리스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방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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