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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쟁정은… 勞 "일몰 폐지·차종·품목 확대" 정부 "안전개선 미미, 3년 연장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는 화물차주를 위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도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상황에서 촉발됐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주에게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운임을 강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다. 화물연대는 일몰을 아예 폐지해 영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만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의 목표였던 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3년간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0명으로 42.9%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690건에서 745건으로 8.0% 증가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시멘트 차량은 견인형 화물차의 78%를 차지한다. 다만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과적 단속 건수가 1.3%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차종과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시멘트·컨테이너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에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시멘트·컨테이너의 경우 표준화·규격화가 쉽지만 그 외에는 제품과 운송 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위험물 등 품목의 화물차주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와 비교해 소득이 양호해 안전운임제 적용 필요성이 낮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이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가 올라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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