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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선 벌써 승인했는데…한화-대우조선 결합, 공정위가 복병

■기업결합 심사 韓만 지연

튀르키예·英·日·베트남 승인

까다로운 EU도 내달 통보 결정

中 승인 유력 속 韓만 입장없어

방사청·경쟁사 의견 듣는다지만

최종결정 늦어져 매각 찬물 우려





각국 경쟁 당국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을 빠르게 승인 내는 상황에서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아시나아항공의 기업결합은 가장 빠르게 조건부 승인을 내리며 해외 당국 승인에 힘을 실어준 공정위가 이번에는 심사가 까다롭고 늦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산업은행이 20년 이상 묵혀온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공정위가 찬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4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양 사 기업결합도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4월을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늦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 당국은 이미 거의 심사를 마쳤다. 지난달 튀르키예가 양 사 기업결합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를 종료하는 영국 당국 역시 사실상 통과됐다. 이달에는 일본과 베트남 당국에서도 승인이 났다.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도 다음 달 18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 결합에 대해 입장이 없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 유일해졌다. 중국도 이달 안에 승인이 날 것으로 유력한 가운데 공정위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통상 자국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하더라도 다른 국가 경쟁 당국보다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판단을 돕지만 이번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은 해외 경쟁 당국 대비 가장 늦은 판단을 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있었던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위는 한두 달 안에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5월부터 심사한 야놀자의 인터파크 합병은 한 달이 안 돼 승인됐다. 2021년 현대제뉴인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때도 두 달가량 걸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양 사 결합 심사를 시작했지만 세 달 넘게 소식이 없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의 군함용 무기 설비와 대우조선의 함선 건조의 수직결합에 따른 독점력 강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양 사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봉쇄 효과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화가 군함용 무기를 다른 기업에 팔 때 가격이나 수량을 통제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에 비하면 늦은 편은 아니다”라며 “빠르게 결정하는 해외 경쟁 당국과 다른 점은 국내 수요사와 경쟁사가 몰려 있어 이들의 의견 청취 때문에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의 대표적인 수요사는 방위사업청이고 이번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경쟁사 역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산 시장에서 이 같은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한화를 비롯한 방위사업법상 방산 업체가 생산하는 군함용 무기나 설비는 대부분 정부 규격품으로 품목별로 1개사가 독점 생산하고 있다”며 “다만 한화가 함정에 탑재하는 무기 체계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사 기업결합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방산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업계에서는 심사가 늦어져도 인수를 무산시키는 일은 희박하다고 평가한다. 승인은 하더라도 일부 시정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은 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우리나라 군함 시장은 규모가 작고 수익성도 떨어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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