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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 사기 피해자 '잔여 대출금' 10년간 나눠 상환한다

◆금융당국, 피해자 지원대책

LTV·DSR 규제는 한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인하

주택경매 등 밀착 모니터링도







금융 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 계약 만료로 잔여 전세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0년간 나눠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을 보증했던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인수해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기관에 대출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은행에 대신 상환할 경우 5월부터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통상 전세대출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지만 차주는 상환 기간이 늘어나 매달 대출금 상환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기가 길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 한도 여력도 더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입주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채무조정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단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의 규제를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주택 매각 및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금융 지원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경매와 공매를 유예하고 전세대출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며 향후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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