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기록을 편법으로 수집한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사인이나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받아 (구글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약관 개정부터 권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글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 출연 같은 것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플이 긴급 위치파악 서비스를 국내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모니터링을 하는 데도 (불법 유통점들이) 옮겨 다니는 측면이 있어 적발이 잘 안 된다”며 “(성지를 찾아 제보하는)‘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