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당과 경영계의 거센 반발을 뿌리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의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국이 급격히 경색돼 민생 현안 중심의 국회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경제계·방송계 등과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이같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듯 일방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그 결과 노조법 개정안에는 재석 의원 중 174명이 투표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이 전원 찬성해 처리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역시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치 싸움과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며 “‘경제 죽이기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노란봉투법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계획을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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