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법정보 유통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개정된 정책은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한 정책 적용 대상을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간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언급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4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법정대리인은 신청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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