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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후 대법 선고…이화영 대북송금·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결론

이화영·차규근·이성윤 잇따라 결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선 직후 대법원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형사사건에 대해 잇따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6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린다.

세 사람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사건번호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이후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기재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6월 12일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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