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전선 등을 제조하는 티엠씨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 예심을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코스피 입성에 도전할 전망이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새로운 기업공개(IPO)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IPO 증권신고서 제출은 얼어붙었다.
한국거래소는 티엠씨의 상장 예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설립된 티엠씨는 선박용 전선, 절연(전류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한 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이다. 모회사인 케이피에프 등이 지분 68.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543억 원의 매출과 1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미래에셋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고 있다. 티엠씨가 거래소 예심을 통과하면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기관투자가 수요예측 △공모주 청약·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증시에 오르게 된다.
한편 이번 달 들어 비상장 기업이 IPO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전무하다. 지난달 16~30일만 해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제외하고 삼양컴텍·지투지바이오·대한조선·그래피·에스엔시스·제이피아이헬스케어·에스투더블유·한라캐스트 등 8곳의 기업이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냈는데 새로운 IPO 제도가 이달 1일부로 시행되자 신고서 제출 수량이 ‘0’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편 이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 모두가 IPO 돌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제도는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지난달 말 몰렸던 IPO 신청이 제도 시행 날을 기점으로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IPO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주관사를 대상으로 한 의무 보유 규제 강화다. 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0%(올해는 30%)에 미치지 못하면 주관 증권사가 공모주의 1%를 6개월 동안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지난해 약 20% 수준이었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주관사가 공모주 인수에 따른 리스크를 안게 되는 만큼 부담이 크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새로운 제도 적용에 따라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에는 상장 주관 경험을 다수 가진 대형 IB가 첫 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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