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국회 통과 그대로 통과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여당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 등 상법 개정안의 범위를 확대해 추가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 합류하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당내 연구모인 '경제는 민주당'에 강연자로 나서 "(남은 두 가지는) 자사주 (소각에 관한) 문제와 기업들이 요구하고 함께 논의하기로 한 배임죄 충실 의무와 관련한 문제"라며 "현재 원내지도부에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를 9월) 정기국회 때 한 번에 처리하면 어떤지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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