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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내면세점 선정 독과점업체 감점 없다

롯데·신라-신규업체 동등 경쟁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인 서울 시내면세점 4곳(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에 대한 특허 심사에서 시장 독과점 업체에 대한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는 업계 1위 롯데와 2위 신라호텔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규 참여업체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해 신규 면세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특허 공고가 이달 말, 다음달 초에 이뤄질 예정인데 평가기준과 배점은 기존 1,000점 만점에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기존 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특허 공고 시점에 관세법과 관련 시행령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공고 시점에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평가기준을 물리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며 “(국가계약법 등) 기존 법들의 관례로 봐도 공고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신규 면세점 선정 시 독과점 업체에 감점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매출 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총 평가 점수에서 일부를 깎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기존 업체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경우 롯데와 호텔신라가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현재 81.3%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말 선정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경우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면세점 경쟁력 강화와는 양립되는 측면도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말 신규 업체들이 선정되면 서울에만 9개의 시내면세점이 들어서는 등 당분간 신규 면세점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독과점 업체 제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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