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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美서 중증 폐질환 사례 530건 발생따른 권고조치

성분 분석 및 인체 유행성 연구 시행 계획

기침·가슴통증 있는 경우 즉시 병·의원 방문해야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금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중증 폐질환과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에 나서자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라고 강조했다.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대마 유래 성분(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담배제품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발생한 중증 폐 질환 사례는 530건, 사망사례는 8건에 이른다. 중증 폐 질환 및 사망사례의 대다수가 대마 유래 성분(THC)과 니코틴을 혼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는 니코틴만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현지시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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