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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무게중심, 검사서 수사관으로 이동하나

■변화하는 檢 수사 지형도 <상> 시동 거는 수사·조사과 강화

수사·조사과 운영지침 마련 착수

내사·이첩사건까지 수사영역 넓혀

전문인력 우선 배치·인사 혜택 제공

감원 압박 대비 '선제방어' 해석도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정안’에 이어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고 일선 검찰청 의견을 조회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 축소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수사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제도 안착까지는 험난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력이 약화된다”거나 “현재 인력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는 등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첫 시험대에 오른 김오수 총장의 검찰 조직 재정립 방안의 진행 상황과 해결 과제를 <상><하>로 나눠 짚어 본다. <편집자주>

검찰이 내사에서 이첩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사·조사과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이 줄어든데 따른 조직 재정립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수사관이 주축인 수사·조사과의 역할을 한층 확대하는 등 조직 변화가 나타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접 수사의 무게 중심이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에 관한 지침(수사·조사과 운영 지침)’을 새로 제정하고 최근 각 지검·지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완료했다. 대검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처럼 검사실에 수사관을 집중 배치하는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직접 수사 영역이 조정되는 만큼 검사·수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조사과 운영 지침은 해당 부서에 대한 내사, 이첩 사건까지 수사 영역을 확대하고 인사 때 우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조사과 운영 지침에는 수사·조사과 수사관은 6대 범죄에 한해 익명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언론사의 의혹 제기, 풍문이 있는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기존에도 내사는 가능했지만 범위를 한층 구체화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조사과의 경우 이의신청 송치 사건 수사와 함께 검사 공소유지 지원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됐다. 서민다중피해 금융사건처럼 피해 규모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수사 사무관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팀은 일선 검사가 아닌 지검·지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인사 혜택이나 수사 지원 분야도 강화된다. 책임자급인 수사·조사과장은 공모한다. 수사·조사과에 공인인증 전문 수사관 등 우수 인력을 우선 배치한다. 특히 각 지검 수사과에 회계 분석·자금 추적 요원 등으로 구성한 전문 수사팀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측면 지원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수사과에 배치해 각종 수사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사 비용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 때 실적 반영, 해외 연수자 선발 특혜 등 당근책도 포함됐다. 다만 수사·조사과 운영 지침은 시행이후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는 등 단서 조항도 달았다.

이같은 움직임은 ‘1검사 1수사관’, 수사·조사관 강화 등 김 총장이 추진하는 조직 재적립 과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이 줄어든데 따라 수사 공백 등 사태에 대비해 검찰이 수사관 쪽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사·재정 지원에서 전문 수사팀 설치 등까지 포함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조사과를 형사부 등 수사 부서 내 검사실과 다른 독립 조직으로 육성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사·조사과 강화가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중요범죄수사청의 전 단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될 경우를 대비한 전담 수사 조직의 육성 차원이라는 해석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줄면서 검찰은 인력감축에 대한 외부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수사과와 조사과 강화를 통한 검사·수사관의 수사영역 재정립은 현실화될 수 있는 외부 인력 감축 요구에 대한 방어적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측면은 부패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 최소화”라고 덧붙였다. 줄어든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을 수사관이 채움으로써 각종 범죄 수사 차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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