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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미 반발'에 말 바꿨지만…시장선 "가족합산 과세 폐지해야"

[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 역제안]

"시장 침체" 우려에 중재안 꺼내

與 "입장 변화 긍정적…합의 노력"

시장 "유예 환영하지만 개선 필요

국내외 손익 통산과세 등 담아야"





금융투자세가 장기간 개인투자자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 채 결국 ‘유예’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다만 야당에서 제시한 거래세 인하 등 금투세 유예 전제 조건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낸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증권 업계에서는 유예를 환영하지만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이 많다며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개미 반발에 ‘조건부’ 유예안 낸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달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진해야 하느냐”며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이유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이른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가뜩이나 부진한 주식시장이 더 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은 2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현재 국내 주식은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의 20% 수준을 과세한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 시 주식·펀드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들로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22~27.5%) 범위가 넓어진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시장에서 발을 뺄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에 따른 폭락장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여 명에게 문의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57.1%)이 금투세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해본 경우 금투세 유예 및 반대에 대한 응답률이 66.4%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과세 대상자인 대주주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의 수는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진통은 계속…“국내외 손익 통산과세 등 담아야”=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 카드를 꺼내면서 증권거래세를 정부안인 0.2%(기존 0.23%)가 아니라 0.1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갖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금투세 취지는 살리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재확인했다. 사실상 야당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부정적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세수 감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기 어렵다”면서도 “야당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돌입해 결국 유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디테일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존 대주주를 판정할 때 활용되던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 본인이 가진 주식만 따지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본인이 소액주주임에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까지 합산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친족의 주식 보유 여부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투자를 겸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 공제 기준은 250만 원밖에 안 된다”며 “국내 투자 손실이 매우 큰데도 통산이 안 돼 해외에서 조금 벌면 세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세제 부문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동안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확실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 투자 소득에 세율을 낮춰준다든지,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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