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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좀 싸게 보려다가"…OTT 계정 공유 플랫폼 먹튀에 소비자들 '날벼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AP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 공유 중개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싸게 보겠다’는 마음으로 1년치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가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함께 돈을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OTT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2건) 대비 7.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소비자들의 상담 중 상당수는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였다. 이들은 관리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 연장과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들 플랫폼은 여러 명이 OTT 계정을 나눠 쓰는 구조로 요금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 1년 이용 요금이 4만 원대에 불과해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 3500원)의 4분의 1 수준인 월 3000원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해왔다.

OTT 계정 공유 피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상담이 늘어났다. 지난 6월 한 달간 전체 소비자상담은 5만1908건으로 전월 대비 2.0%, 전년 동월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6%나 급증했다. 주로 발급 요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문자 피해가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도 122.8% 늘어났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별다른 안내 없이 정지되거나 차단됐다는 상담이 다수 접수됐다.

한편 여름철을 맞아 선풍기(204.5%)와 에어컨(143.4%) 관련 상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선풍기는 제품 고장 이후 고객센터에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에어컨은 냉방 기능 불량 또는 설치 하자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6월 소비자상담이 집중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1124건), 헬스장(1077건), 이동전화서비스(970건) 등이었다. 여름 휴가철 항공권 취소, 대형 헬스장의 폐업, 그리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넷플릭스 좀 싸게 보려다가"…OTT 계정 공유 플랫폼 먹튀에 소비자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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