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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서울 도심 규제도 완화...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600%로 상향

준주거 용적률은 500%로 높여

조례 개정해 3년간 한시적 적용

"공급은 크게 늘지 않을것" 전망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도심지역 용적률 상향도 포함됐다. 서울의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용적률이 600%까지 높아지는 등 도심지역의 규제가 완화된다.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대신 주택 비중을 늘려 공급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만큼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 외 용도비율 20∼30% 이상,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 외 용도비율을 20% 이상으로 낮추는 대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높아진다. 현재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고 도심 내 역세권의 경우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한다. 앞으로는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다만 이 두 가지 내용은 서울시가 올 하반기 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되는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때 기부채납하는 대상이 현재는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지만 향후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서도 공공주택 등의 공급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다.



역세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용도 지역을 높여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경우 역시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가 의무화된다. 이 밖에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적임대를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도 일반분양 증가가 없어 효과가 반감됐다. 앞으로는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20가구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가로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다만 노후 주거지는 도로 폭이 좁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폭 6m 이상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미분양이 발생하면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가 추진된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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