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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디에스티·경방에 과징금

주요사항보고서에 부동산 외부 평가 의견 미기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에스티(033430)·경방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 두 곳에 총 9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30일 의결했다. 디에스티는 과징금 640만 원, 경방은 31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회사 모두 부동산 양수도 계약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내야 한다.



디에스티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이사회에서 충남 소재 부동산을 122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방 역시 같은 해 12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 원에 양도하기로 의결했으나 외부 평가 의견을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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