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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나흘만에 마주 앉았지만…국토부-화물연대 협상 '평행선'

[2차 교섭 결렬…11일 3차 교섭]

원희룡 "국토부 교섭당사자 아냐"

원칙론 고수하며 입장 차만 확인

1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수소충전소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수소 공급 차질로 운영이 중단돼 입구가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정부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심의 사항에 정부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월권”이라며 운임 문제는 화주와 차주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해 해법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 이슈는 화주와 차주 간 협의 사안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국회 심의 사항에 대해 특정 입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월권일뿐더러 논의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운임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교섭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이 원만히 (협의)하도록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협상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원 장관은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남겼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나 2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이후로는 첫 만남이다. 국토부는 파업 철회를 재차 촉구했고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면담을 마무리했고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11일 화물연대와 3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실무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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