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인천 현대시장 방화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지원센터’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신속보상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에 피해자들의 금융 관련 애로 상담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상담은 물론 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NH농협은행이 화재지역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 실행, 이자 납입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과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업계와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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